‘전세금 안심대출’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(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)을 연계하여 금년 1.2일부터 시행중
일부 언론보도에서 시행초기인 전세금 안심대출의 특징, 구조 등에 대해 오해가 있어 주요 제기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
[1] 신청자 극소수에 대출집행이 전무하다는 지적
1.2일 시행이후, 4영업일 동안 일평균 상담 213건(우리은행 콜센터), 일평균 신청 20건 이뤄졌으며,
- 이는 ‘13.12.31일 제도발표이후 세입자들의 제도 인지, 전세물건 확보, 전세계약 체결, 서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실적으로, 점차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
* 상담건수(1.2~1.7일) : 전세금 안심대출(일 213건) > 기금 전세대출(일 196건) > 우리은행 전세대출(일 167건)
대출집행(취급)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은
- 대출집행은 잔금일자(입주일)에 이뤄지며 통상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1개월 시차가 있는 일반적인 대출절차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으로, 전세금 안심대출은 2월 이후 본격적으로 집행 예상
* (전세대출 절차 : 통상 1개월 소요) 전세계약 체결 → 전세대출신청 → 대출승인 → 잔급납부와 동시에 대출 취급 및 입주